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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1 2014고단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돈이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이전에 별건 수감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우연히 알게 된 C이 중고차매매업소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던 것을 기화로, 금융기관들이 자동차 할부 구매시 그 자동차를 담보로 할부금융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을 상대로 마치 피고인이 자동차를 실제로 구입한 것처럼 관련 서류들을 꾸며 이를 위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출고된 자동차는 중고로 되팔아 위 대출금만 취득하는 방식의 속칭 ‘자동차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2. 7. 5.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위 C이 근무하던 E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2006년식 BMW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3,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에 걸쳐 매월 1,207,120원씩의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겠고 상환을 연체할 경우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 곧바로 자동차를 인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F’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위 ‘F’라는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있었으나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것이었으며 위와 같이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즉시 타인에게 되팔아 그 판매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자동차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그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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