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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7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89』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대출 알선을 의뢰한 피해자 E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보증보험증권 구입비용, 대출인지 구입비용, 피고인의 신용조회 건수를 지우는데 필요한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9. 12:0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불교대학 부근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국민은행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보험증권을 구입하여야 하니 5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증권 구입비용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보증보험증권을 구입하거나 피해자에게 2억 5천만 원의 신용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의 외환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6.경부터 2012.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2,392,87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르노캐피탈)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대출금으로 구입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전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12. 5. 16:28경 대구에 있는 자동차상사에서, 금전대출을 부탁하는 위 E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위 E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구입하여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자동차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신청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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