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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2가합493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공자동기상관측장비에 관한 2006년 납품계약(계약번호 2006-41-1-0769)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운고감지기 납품 경위 등 1) 2006년 항공자동기상관측장비 납품 계약 가) 원고는 2006. 7. 1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운고감지기 등의 기상장비들 운고감지기 외에도 풍향감지기, 풍속감지기, 기온감지기, 공기순환기, 습도감지기, 강수량감지기, 기압감지기 등이 포함된다.

이 구비된 항공자동기상관측장비(AMOS) 2대를 계약금액 6억 2,359만 원, 납품일자 2006. 10. 30.로 하여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2006년 납품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06. 11. 24. 피고 공군 성남공항과 대구공항에 항공자동기상관측장비 2대를 납품하였다. [물품구매계약서] 계약번호 : 2006-41-1-0769 물품명 : 항공자동기상관측장비 2대 계약금액 : 623,590,000원 지체상금률 : 0.15% 납품일자 : 2006. 10. 30. [계약특수조건] 제2조(계약의 목적) 원고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제조/설치) 납품하고, 피고는 그 대가를 지불한다. 제5조(감독 및 검사) ② 품질보증요구형태(품질경영시스템 규격)와 검사담당기관(품질보증기관)은 다음과 같다. 3. 검사담당기관 : 국방기술품질원 ④ 원고는 피고가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제17조(보증) ① “물품구매일반조건”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검사와는 별도로 납품 후 2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납품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이 발견된 때 피고가 정한 품질보증기관은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물품의 보수, 대체납품(교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필요한 경우 보수 또는 대체납품(교환 에 갈음하여 물품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발생되는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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