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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522712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5. 26.자 물품구매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지급채무는 42,655,956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량음료, 과일 및 야채 쥬스의 제조, 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인바, 2015. 5. 26. 피고 산하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번호 2015-71-3-5308 물품명(사업명) 포도주스 외 1 항목 입찰방법 단가제 계약금액 본조 1,060,425,534원 당년국채 1,066,398,903원 합계 2,126,824,437원 계약보증금 106,639,890원 납품 일자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 납품 장소 물품납품통지서에 의함 <물품구매계약서> <계약명세서> 품명 예산 구분 수량(예정) 단가(원) 금액(예정)(원) 포도주스 본조 3,960,950 267.72 1,060,425,534 당년국채 3,983,262 267.72 1,066,398,903 합계 7,944,212 2,126,824,437 <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제9조(수량조절)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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