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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7가단516102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물품구매계약 체결 1) 피고 산하 B청은 2016. 5. 30경 C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D라는 상호로 피복류 등의 제조, 판매를 하는 원고는 위 C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B청과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번호 계약체결 계약품목 계약수량 공급가액(원) 납기한도 1 E 2016. 6. 30. C 54,933DK 1,608,163,575 2017. 8. 14. 1-1 F 2016. 12. 7. 〃 3) 이 사건 계약의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물품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일반) 제8조(납품) ① 납품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검사관이 검사 후 검사조서에 날인하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의 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 후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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