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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11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9. 6. 3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에서,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고생들이 기숙사에서 옷을 갈아입는 동영상 34개(파일명 : D)를 다운로드받아 보관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3.경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여고생이 교복을 입은 상태에서 옷을 벌리고 다리를 벌리는 동영상(파일명 : E)을 다운로드받아 보관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PC 포렌식 결과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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