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8. 16:36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인 여고생들이 기숙사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이 담긴 동영상 34개(파일명 : D.zip)를 다운로드받아 보관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피해자 등장 동영상 확인 및 진술조서(진술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D 불법 촬영 영상물 유포 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