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5. 13:00경 광주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D’인 E이 개설한 ‘F’에 접속하여 위 E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E이 운영 중인 텔레그램 ‘F’에 접속한 후, 위 E이 제작한 아동ㆍ청소년의 성기 등이 촬영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G 링크(H)를 전달받은 다음, 그 링크에 접속하여 I를 상대로 촬영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J)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기 등이 촬영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년 5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F), 범죄일람표(추가) 기재 합계 227개의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받아 보관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증거분석)
1. K 디지털 성착취물 보유자 수사계획하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받는 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