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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2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2. 17:35경 서울 노원구 B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C’에 접속하여 고등학교 여자 기숙사에 거주하는 여학생들이 옷을 벗는 모습 등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파일명 : D)을 다운로드받아 컴퓨터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영상 파일 합계 34개를 다운로드받아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유포행위 분석 보고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지한 음란물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전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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