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8. 5. 9. 22:01경 김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E'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다운받아 그 때부터 2020. 1. 20.경까지 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8. 02:38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F'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아 그 때부터 2020. 1. 20.경까지 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압수목록 스냅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년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