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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6 2020고단7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8. 5. 9. 22:01경 김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E'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다운받아 그 때부터 2020. 1. 20.경까지 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8. 02:38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F'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아 그 때부터 2020. 1. 20.경까지 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압수목록 스냅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년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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