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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15 2016가단1162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39165 임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C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39165호 조정조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7. 28. 원고의 주소지인 군포시 D아파트, 105동 504호에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원고의 딸 E와 C는 2015. 12. 29.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 압류가 집행된 장소인 위 아파트에 2011. 10. 31. 이전부터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데, C는 그로부터 4년이 더 지난 2016. 1. 18.에야 비로소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점, ② 이 사건 유체동산은 TV, 침대, 장롱, 책상, 제습기 등 일상생활에 쓰이는 가전제품이나 가구로서, 원고가 위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이미 장만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③ 이 사건 유체동산은 2011. 8.경부터 2015. 11.경까지 사이에 원고 자신이나 원고의 딸, 원고 지인 등의 명의로 주문된 것으로 보이고, C는 그 이후인 2015. 12. 29. 원고의 딸 E와 혼인신고를 한 후 2016. 1. 18.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C에 대한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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