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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2.07 2016가단1060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4. 선고 2012가단294441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B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94441호 승소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7. 7. 원고의 주소지인 군포시 C, 108동 2003호에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원고는 B의 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갑 제2 내지 7,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유체동산 압류가 집행된 장소인 위 아파트는 원고가 2010. 10. 28.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2010. 11. 17. 전입신고를 하여 그 무렵부터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데, B는 그로부터 8개월 가량이 지난 2011. 7. 18.에야 비로소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점, ② 이 사건 유체동산은 TV, 냉장고, 소파 등 일상생활에 쓰이는 가전제품이나 가구로서, 원고가 위 아파트에 거주를 시작할 무렵부터 이미 장만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③ 실제 원고는 위 아파트에 전입할 무렵인 2010. 11. 6. 주식회사 하이마트 당동지점에서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구입하고 자신의 신용카드 등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고, 2010. 11. 7. D에서 소파, 의자 등을 구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B에 대한 위 승소 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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