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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06 2019가단10646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8머1525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정본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대전 서구 D, E호는 원고가 2016. 6. 22.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한 주택이고, 위 주택에는 별지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위 유체동산은 가전제품이나 소파 등으로 원고가 구입하거나 렌탈업체로부터 렌탈한 물건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전처인 C에 대한 주문 기재 결정 정본에 기초하여 2019. 2. 25. 위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이거나 렌탈업체로부터 렌탈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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