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C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차394호로 임대차보증금 36,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4. 3. 13.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4. 1.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4. 8. 29.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광주 북구 D, 106동 8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있던 별지 동산의 표시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혼 후 2011. 3. 17. 이 사건 아파트를 자신이 임차하여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였고, C는 원고와 교제하면서 가끔 이 사건 아파트에 찾아온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있던 이 사건 유체동산은 모두 원고의 소유이다.
따라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이의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즉 원고가 그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등의 권리를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당시 C가 이 사건 아파트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는 2009. 5. 28. 원고의 주소지인 광주 서구 E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그 후 원고와 C는 2011. 3. 17. 함께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