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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31 2018가단15122
배당이의
주문

1. 피고가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129246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129246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8. 8. 23. 원고가 거주하는 성남시 수정구 E, F호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본1994호로 압류집행을 하였다.

나. D은 원고의 사위이고, 2018. 4. 23.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여 원고와 같이 살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갑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0. 4.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 중 번호 6, 7, 8 기재 유체동산을, 원고의 처였던 망 G가 같은 날 같은 목록 기재 유체동산 중 번호 2 기재 유체동산을 각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각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2018. 8. 23. 한 강제집행 중 이에 대한 부분은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 것으로 위법하여 불허해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같은 목록 기재 나머지 각 유체동산은 원고 소유의 물건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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