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드단6724(본소), 2008드단9150(반소)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2. 8.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드단6724(본소), 2008드단9150(반소)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성남시 수정구 D, 3층 302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
나. 집행관은 위 압류 당시 집행장소에서 C 또는 그 가족 및 동거인 등을 만나지 못하여 증인 2명을 참여시키고 열쇠공으로 하여금 개문하게 한 다음 압류집행을 시행하였다.
다. 원고는 C와 혼인신고를 하고 2013. 9. 6. 성남시 수정구 E, 101호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2014. 8.경부터 위 집행장소에서 C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가 구입한 물건이므로 피고가 C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은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피고가 이를 압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이 사건 유체동산 중 냉장고, 쇼파, LED PC, 세탁기, 전자렌지를 구입하였고, 원고의 어머니가 TV를 구입하여 2013. 9.경 원고에게 증여하였으며, 원고가 2015. 6. 25. 대명라이프웨이 프리미엄라이프SS 보험을 가입하고 사은품으로 김치냉장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유체동산은 모두 원고의 소유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