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4. 6. 3.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가소38747 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15. 2. 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피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5. 9. 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는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2. 2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2015다56482),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5. 12. 28.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지방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20. 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5재나263).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11. 10.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2016다37655). 다.
피고는 2016. 12. 2. 다시 대구지방법원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6호, 제9호 및 제11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13. 피고의 재심청구를 각하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7재나38). 2.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제6호, 제9호, 제11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를 사유로 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