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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3 2017재나38
관리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4. 6. 3.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5. 2. 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4가소38747),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5. 9. 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5나3899,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2. 23.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2015다56482). 나.

그 후 피고는 2015. 12. 28.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지방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20. 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5재나263).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11. 10.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2016다37655). 다.

피고는 2016. 12. 2. 다시 대구지방법원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기 전 증인신청을 하였으나 채택되지 않아 진실과 허위를 공개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는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고, 증인신청의 채택 여부는 판결법원의 구성과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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