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6.24 2019재나117
관리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6. 6. 20.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가소30778호로 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6. 7. 관리비 5,958,3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나6038호(재심대상판결)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8. 9. 19. 제1심판결 중 관리비 5,951,868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1. 3.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8. 11. 13. 대구지방법원 2018재나189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6호, 제9호, 제10호, 제11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와 함께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5. 2. 위 재심의 소와 위 재심의 소에 추가된 피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9. 7. 2.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가. 재심사유의 존부 1 피고의 주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