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1.24 2017재나90
보증채무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5. 9. 1.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차전554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함에 따라 위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소313800호 보증채무금 소송으로 이행되었으며, 위 법원은 2017. 2. 15.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나303050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 5. 10.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피고가 대법원 2017나232655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9. 7.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25. 대구지방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주주명부(갑 제7호증)는 위조된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피고는 위 주주명부가 위조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의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재판부에서 이를 기각하였고, 제1심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피고의 지분비율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