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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1 2019재나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현저한 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 2017가소1818 손해배상(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0. 26.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17나10402호로 항소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18. 5. 16.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대법원 2018다28068호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8. 9. 7. 피고의 상고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상고기각 판결을 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무렵에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았고, 재심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 지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 나.

항과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재심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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