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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0 2019재나25
관리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4. 6. 3.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가소38747호로 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2. 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자(대구지방법원 2015나3899), 항소심 법원은 2015. 9. 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5다56482), 대법원은 2015. 12. 23.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5. 12. 28.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대구지방법원 2015재나263), 대구지방법원은 2016. 7. 20. 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6다37655), 대법원은 2016. 11. 10.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24. 다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6호, 제9호 및 제11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2017재나38), 2017. 12. 13. 이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피고는 또 2018. 2. 19.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제6호, 제9호, 제11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2018재나35), 2018. 7. 25. 이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2. 판단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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