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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4 2014나2046653
퇴직위로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파산 회사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인데, 금융위원회는 파산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2012. 12. 21. 파산 회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였고, 2013. 4. 12. 계약이전 결정과 6개월간(2013. 4. 12.부터 2013. 10. 11.까지) 영업정지 및 영업인가 취소(취소일자는 향후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로 함) 처분을 하였다.

피고가 2013. 9.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61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같은 해 10. 29. 파산 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피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선고받았고 이로써 파산 회사의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가 취소되었다.

원고들은 파산 회사에서 근무하다

사직한 자들로서, 원고 S은 2013. 7. 26. ‘일신상의 이유로 2013. 8. 5.자 퇴직을 원한다’는 사직서를, 원고 W는 2013. 8. 29. ‘개인사정을 이유로 2013. 9. 5.자 퇴직을 원한다’는 사직서를, 원고 A은 2013. 10. 14. ‘당일자 퇴직을 원한다’는 사직서를, 원고 AL은 2013. 6. 19. ‘일신상의 사유로 같은 달 24.자 퇴직을 원한다’는 사직서를, 원고 AM는 2013. 5. 22. ‘일신상의 사유로 같은 달 31.자 퇴직을 원한다’는 사직서를 각 파산 회사에 제출하여 각자 원하는 일시에 사직을 하였다.

한편, 제43조 저축은행의 정리해산(청산 및 파산 등) 이전 업종 전환

2.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의 정리해산, 이전 또는 업종전환으로 해고 또는 감원이 발생할 시 일체의 체불임금을 통화로써 청산하고 조합원의 생계보장과 직장이전을 위한 준비금으 로 평균임금의 18개월분 이상의 퇴직위로금을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위 2항의 지급시기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영업인가가 취소된 경우 1개월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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