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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7 2013가합542939
퇴직위로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은 파산자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에 대하여 별지2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의...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파산 회사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으로, 2012. 6.경 당기 순손실이 477억 원, 국제결제기준자기자본비율(BIS, 이하 ‘BIS’라 한다)은 -0.34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

금융위원회는 2012. 12. 21. 파산 회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였고, 2013. 4. 12. 6개월간(2013. 4. 12.부터 2013. 10. 11.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며, 같은 해 9.경 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같은 해 10. 29. 파산 회사가 파산선고(2013하합161호)를 받음과 동시에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를 취소하였다.

피고 소송수계인은 이 사건 소송 중 파산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에서 파산 회사를 수계하였다.

원고들은 파산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자들로, 위 파산사건에서 별지2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의(평균임금의 18개월분이다) 채권이 있다고 신고하였으나(다만 원고 A의 경우 위 기재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신고하였다), 피고 소송수계인은 원고들의 채권을 부인하였다.

파산 회사의 퇴직위로금 규정 신설 및 변경의 경위 1997년 말에 초래된 이른바 IMF외환위기 이후 부실여신의 누적, 고정자산의 과다 보유 및 유가증권 투자 손실, 불법부당대출 취급으로 인한 손실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신용금고 등이 늘어나면서 BIS가 일정 기준에 달하지 못한 신용금고 등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고, 그에 대한 조치로 다른 금융기관과 합병하거나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으로 전환되거나, 또는 금융위원회의 영업인가 취소로 인한 해산 또는 그 신청에 의한 파산선고 등 강제퇴출되기도 하였다.

제29조 금고의 정리해산(청산 및 파산 등) 이전 업종 전환

2. 금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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