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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3 2013가단34294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2,822,348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3,900,660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버스운송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회사에서 버스기사로 재직 중이다.

나. 원고 A은 2005. 3. 1.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2009. 10. 31.자 퇴직을 이유로 2009. 11. 23. 퇴직금 명목으로 13,349,600원을, 2012. 3. 31.자 퇴직을 이유로 2012. 4. 18. 퇴직금 명목으로 7,549,000원을 각 수령하고, 원고 B은 2003. 7. 15.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2008. 5. 31.자 퇴직을 이유로 2008. 6. 25. 퇴직금 명목으로 14,016,400원을, 2012. 4. 30.자 퇴직을 이유로 2012. 5. 30. 퇴직금 명목으로 13,107,500원을 각 수령하고, 원고 C는 2003. 3. 18.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2009. 7. 31.자 퇴직을 이유로 2009. 8. 24. 퇴직금 명목으로 17,945,500원을 수령하고, 원고 D은 2002. 10. 8.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2012. 3. 31.자 퇴직을 이유로 2012. 4. 18. 퇴직금 명목으로 30,594,800원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 A, B, C는 퇴직금정산을 이유로 퇴직하였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퇴직일 다음날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전후에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같은 노선의 버스를 운전하고, 같은 근무형태로 계속 근로를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서울시버스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어 원고들과 피고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고, 소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임금지급일은 매월 10일부터 15일 사이이다.

-제2조(효력) 본 협약은 취업규칙, 기타 회사가 정한 제규칙, 회사와 종업원에 있어서 모든 협정 또는 계약에 우선한다.

-제14조(연차휴가) ① 회사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근무일수를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회사는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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