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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가합540128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확64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무자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인데, 금융위원회는 채무자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2012. 12. 21. 채무자 회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였고, 2013. 4. 12.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 중 일부를 원고가 설립한 주식회사 예신저축은행(이하 ‘예신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이전결정을 하는 한편, 같은 날 채무자 회사의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를 정지하고,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일 부로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61호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여 2013. 10. 29.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선고받았고 이로써 채무자 회사의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가 취소되었다.

다. 피고들은 채무자 회사에서 근무하다

사직한 자들로서, 피고 A은 2013. 4. 12. ‘예신저축은행 입사를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사직서를, 나머지 피고들은 같은 날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사직서를 각 채무자 회사에 제출하고 사직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3. 4. 12. 면접을 거쳐 예신저축은행에 계약기간 1년의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되었는데, 채무자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예신저축은행으로 이직한 것은 아니었고 파산선고 때까지 퇴사하지 않은 직원들은 위 파산선고일인 2013. 10. 29.자로 해고되었다.

마. 한편, 제43조 저축은행의 정리해산(청산 및 파산 등) 이전 업종 전환

2.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의 정리해산, 이전 또는 업종전환으로 해고 또는 감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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