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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5 2017가합50757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6. 5. 10. 원고 A과 사이에 위임직 부회장 위촉계약을, 원고 B과 사이에 위임직 본부장 위촉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월 급여로 원고 A에게 20,000,000원을, 원고 B에게 1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6. 6.경 원고 C와 사이에 위임직 부사장 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급여로 1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위 각 계약을 ‘이 사건 각 위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

A은 2016. 11. 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E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한 장기렌터카 계약을, 원고 B은 2016. 10. 27.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F 케이(K)7 승용차에 대한 장기렌터카 계약을 각 체결한 뒤 위 각 승용차를 업무에 사용하였고 피고는 위 각 승용차 임대료를 납부하였다.

사 직 서 성 명 : 상기 본인은 일신상의 사유로 말미암아 귀사를 사직코자 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3. 16. 작성인 : (서명)

다. 원고들은 2017. 3. 16. 아래와 같은 사직서 양식에 각 서명한 뒤(이하 ‘이 사건 각 사직서’라 한다) 이를 피고 대표이사 G에게 각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7. 3. 23. 원고 A, B에 대하여, 2017. 5. 17. 원고 C에 대하여 각 퇴직을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및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 대표이사의 강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사직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사직서에 따라 원고들에게 퇴직을 통보하여 의원면직 처리를 한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정당한 이유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로서 무효이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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