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6. 5. 10. 원고 A과 사이에 위임직 부회장 위촉계약을, 원고 B과 사이에 위임직 본부장 위촉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월 급여로 원고 A에게 20,000,000원을, 원고 B에게 1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6. 6.경 원고 C와 사이에 위임직 부사장 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급여로 1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위 각 계약을 ‘이 사건 각 위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
A은 2016. 11. 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E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한 장기렌터카 계약을, 원고 B은 2016. 10. 27.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F 케이(K)7 승용차에 대한 장기렌터카 계약을 각 체결한 뒤 위 각 승용차를 업무에 사용하였고 피고는 위 각 승용차 임대료를 납부하였다.
사 직 서 성 명 : 상기 본인은 일신상의 사유로 말미암아 귀사를 사직코자 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3. 16. 작성인 : (서명)
다. 원고들은 2017. 3. 16. 아래와 같은 사직서 양식에 각 서명한 뒤(이하 ‘이 사건 각 사직서’라 한다) 이를 피고 대표이사 G에게 각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7. 3. 23. 원고 A, B에 대하여, 2017. 5. 17. 원고 C에 대하여 각 퇴직을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및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 대표이사의 강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사직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사직서에 따라 원고들에게 퇴직을 통보하여 의원면직 처리를 한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정당한 이유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로서 무효이다. 2) 피고는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