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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3.29 2015가단123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밀양시 V 답 1767㎡ 중 별지4의 ‘피고가 원고에게 이전할 지분’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피고14 제외)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1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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