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6.09 2018가단123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밀양시 B 답 1097㎡ 및 C 답 148㎡ 중 별지 2 지분표 ‘지분’란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D, E, F, G, H, I, J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