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R 대 775㎡ 중 별지 지분비율표 '원고가 이전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서울 영등포구 R 대 77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일부 지분의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19597호로 피고들 및 S, T, U, V, W, X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다만 피고 Q 지분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의 피고는 Y였다.
Y는 2018. 6. 10. 사망하였고, 피고 Q이 2018. 6. 10.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중 Y의 지분에 관하여 2018. 12.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위 법원은 2018. 6. 19.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을 별지 지분비율표(이하 ‘별지 표’라 한다
) ‘원고가 이전할 지분’란 기재와 같이 피고들 및 S, T, U, V, W, X의 소유로 분할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2018. 8. 2. 확정되었다. 라. S, T, U, V, W, X은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표 ‘원고가 이전할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을 원고로부터 인수하여 2020. 2. 12.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표 ‘원고가 이전할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표 ‘원고가 이전할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피고 O, P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B, C, D, E, F, G, H, M, Q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