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1.11 2015가단115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각 원고들에게 밀양시 V 답 698㎡ 중,
가. 피고 U은 1489분의 417 지분 중,
나. 나머지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피고 K, U 제외)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K, U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