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밀양시 C 답 176㎡가 D(D, E생, 본적 : 밀양시 F)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밀양시 G 전 1056평은 1911. 9. 20. H 앞으로 사정되었는데, 토지대장상에 H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밀양시 G 전 1056평은 1914. 4. 10. 밀양시 G 전 646평(이후 2004㎡로 면적환산 되었다), I 및 J으로 분할되었고, 밀양시 G 전 2004㎡는 1994. 9. 14. 밀양시 C 답 176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환지되었는데, 현재까지 미등기상태이다.
다. 한편, 밀양시 F에 본적을 둔 D은 1972. 10. 18. 사망하였는데,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및 AC(이하 ‘K 등 상속인들’이라고 한다)가 망 D의 상속재산을 상속지분대로 최종 상속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5. 12. 8.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A가 942/1767 지분, 원고 B이 825/1767 지분에 관하여 각 2014. 9. 13. 취득시효가 왼성되었다는 이유로 K 등 상속인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가단12385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7. 3. 29. ‘K 등 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해당 상속지분 중 원고 A에게 942/1767 지분, 원고 B에게 825/1767 지분에 관하여 각 2014. 9. 13.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5.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토지대상상에 등록명의자가 기재되어 있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명의자의 주소 또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 그 소유자가 명백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