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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4.19 2015가단740
공유물분할
주문

1. 밀양시 V 임야 443,446㎡ 중,

가. 별지 감정도 표시 1, 2, 77 내지 103, 3, 4, 142 내지 166, 6, 7, 3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피고3 제외)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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