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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3 2017고단469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일자 불상 경 용인시 기흥구 C 상가 202호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5 인 승 영업용 중고 버스( 이하 ‘ 이 사건 버스’ 라 한다) 구입 대금 6,700만 원을 투자 하면, 그 버스를 회사에서 운영하여 운전기사 월급 등을 제외하고 매달 수익금으로 200만 원 정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받더라도 버스 구입에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회사 재정도 적자가 누적되는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3. 19. 300만 원, 2012. 3. 20. 1,400만 원, 2012. 3. 26. 5,0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6,7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6,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 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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