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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2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시흥시 D에 있는 E 중고차매매 상사에서 중고차 매매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위 중고차매매 상사에서 피해자에게 ‘ 뉴 SM3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500만 원이 필요하다.

구입자금을 주면 뉴 SM3 승용차를 구입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금원을 교부 받아 생활비, 채무 1,300만 원에 대한 이자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SM3 승용 차 구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2. 12.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위 중고차매매 상사에서 피해자에게 ‘F SM5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600만 원이 필요하다.

구입자금을 주면 F SM5 승용차를 구입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금원을 교부 받아 생활비, 채무 1,300만 원에 대한 이자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SM5 승용 차 구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2. 19.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2. 말경 위 중고차매매 상사에서 피해자에게 ‘G 아우 디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1,100만 원이 필요하다.

구입자금을 주면 G 아우 디 승용차를 구입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중고차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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