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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8노220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매 월 수익금을 보장해 주고 할부금 채무가 없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버스의 소유권을 온전히 피해자에게 넘기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6,700만 원을 교부 받았음에도, 그 당시 재정상태 등이 어려워 위 금원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결국 위 버스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지도 못하였고 그 수익금 또한 보장해 주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변제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선택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기존 공소사실에 더하여 아래 제 4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을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다만 기존의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를 먼저 살펴본 후 선택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판단하기로 한다.

3. 기존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일자 불상 경 용인시 기흥구 C 상가 202호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5 인 승 영업용 중고 버스( 이하 ‘ 이 사건 버스’ 라 한다) 구입 대금 6,700만 원을 투자 하면, 그 버스를 회사에서 운영하여 운전기사 월급 등을 제외하고 매달 수익금으로 200만 원 정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받더라도 버스 구입에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회사 재정도 적자가 누적되는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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