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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노126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자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카지노 로비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에 쿠스 승용차가 피고인 소유가 아닌 렌터카였고, 벌금 6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수배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 F(G )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 돈을 빌려 주면 반드시 갚겠다.

내 소유의 에 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4. 11. 23. 피해자에게 렌터카인 H 에 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현금 차용증 및 차량 보관 증, 차량 포기 각서 등을 작성하여 주고 피해 자로부터 2,12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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