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19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고물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히 고물을 구입해야 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시면 며칠 내로 꼭 갚아 드리겠습니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6. 9. 10.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누 님! 1,000만 원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갑자기 싸게 나온 고물이 있는데, 너무 좋고 탐이 납니다.

지금 이것을 구입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500만 원만 더 빌려주시면 그 전에 빌린 1,000만 원을 포함하여 1,500만 원을 며칠 내로 꼭 갚아 드리겠습니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고물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위 차용금을 피고 인의 대출금 변제, 병원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고물 구입에 사용할 의도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이나 다른 경제적인 자력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