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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30 2014고단8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25. 03:50경 원주시 C 아파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 안 콘솔박스 내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5. 04:2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주변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일산동 소재 국제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04: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안면이 창백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말끝을 흐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일산동 소재 국제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하여 핸들을 잘못 조작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여 대향 방면에서 원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H(40세)이 운전해 오던 피해자 원주경찰서장 소유의 I 아반떼 순찰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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