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0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원주역 쪽에서 일산동사무소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차량 유무를 확인한 다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방향 맞은 편에서 국제아파트 쪽에서 원주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18세)이 운전하는 G CITI110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743,000원이 들도록 핸들을 파손하는 등 손괴함으로써 도로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진단서(F), 견적서
1. 차적조회(G)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오토바이 사진, 피의자 A의 휴대전화 통화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