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9. 23:3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한신포차’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경중고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9.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삼경중고백화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단계택지 방면에서 국제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입방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C, E)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