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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1.05 2013고단6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8. 08:30경 원주시 단계동 한국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일산동 신진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08: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일산동 신진빌라 앞 도로를 단계택지 방면에서 국제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내리막 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옵티마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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