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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53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29. 20:50 경 경기 의정부시 B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20:50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편도 4 차로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의정부 E 방면에서 F 병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 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남, 67세) 가 운전하는 H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전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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