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 16:30 경 청주시 서 원구 산 남로 62번 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6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 고단 1568 B에 대한 특수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검사의 “ 당시 증인은 피고인 (B) 이 피해자 (C )를 때리는 것을 목격한 바 있지요” 라는 질문에, “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때 저는 술이 많이 취해 가지고 일찍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저는 따로 그 선배님( 피해자) 집에 있었고, 선배의 상처를 봐 가지고 그 형님이 말해 준 걸 그 때 형사님한테 말씀드렸었거든요 ”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 경찰에서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진술을 했거든요.
. 경찰에 출석해서, 이때는 사실대로 진술을 한 거에요 ” 라는 질문에 “ 그때 선배( 피해자) 의 말을, 상황을 듣고, 형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었고요
”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의 “( 경찰 조사 내용은) 전부다
피해 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내용 이에요 ” 라는 질문에 “ 예. 그냥 원래 옛날부터 소설 같은 것도 써보고 해서 그런 쪽으로 ”라고 대답하여, ‘ 사건 당일의 일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고,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도 사건 다음날 모두 피해 자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다’ 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사건 당시 피해자 C에게 B을 대신하여 사과를 하기도 하고, 피해자와 함께 구급차에 타고 병원에 갔으며, 2018. 6. 2.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하는 등으로 B의 범행 장면을 모두 목격하여 위 사건 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