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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9.19 2014고정44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16:00경 원주시 시청로 139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14호 피고인 D에 대한 폭행 사건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 피고인은, D이 2013. 5. 12. 11:00경 안성시 E에 있는 F교회 건물의 현관 앞에서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위 교회 목사인 G(61세)로부터 출입문을 잠그고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제지를 당하자 G에게 달려들어 그의 목과 얼굴 부위를 세게 밀치는 것을 바로 뒤에서 보았지만 시일이 경과하여 당시의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G의 어깨 부위를 밀었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밀친 것은 아니고 비켜달라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밀친 것은 아니고 비켜달라고 말하면서 어깨에 손을 댄 적은 있다는 것인가요“라는 계속된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곧이어 “피고인이 G에게 다가가 어깨 부위에 손을 대고 비켜 달라고 하면서 밀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밀지 않고 비켜달라고 하고 예배나 하자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친 사실은 있나요”라는 계속된 검사의 질문에 “저는 그런 것은 못 보았습니다”라고, “못 보았나요. 그런 사실이 없나요“라는 질문에는 ”저는 못 보았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각각 대답하고 계속해서 검사의 ”G가 계속 출입문을 막고 서 있어 피고인과 증인은 그냥 돌아서서 나왔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과, ”피고인도 별다른 항의 없이 돌아서서 나왔나요“라는 질문에 각각 "예”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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