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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5354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15:00경 인천 남구 소성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0호 법정에서 C에 대한 2013고단6409호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증인은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가 일이 모두 끝나고 대기실에 들어갔을 때부터 나갈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에게 말을 시키는 것도 전혀 없이 그냥 스윽 지나가기만 한 것이 전부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저는 ‘오랜만이다’라고 한 마디밖에 말한 것이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대기실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부러 만지거나 가슴을 만지거나 얼굴을 만지는 것이 전혀 없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같은 여자 입장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인이 대기실 안에 들어갔을 때 끝까지 모두 보았지만 피해자를 만지거나 말을 시키는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위 대기실에서 D과 그 친구에게 말을 시키면서 손으로 D의 얼굴과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고, 피고인은 위 대기실에서 C이 들어올 때부터 D이 나갈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5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1. 2013고단6409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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