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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08 2014고정86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15: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153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심리 중 “그 당시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저는 밖에서 아이들과 서 있었는데, ‘D식당’ 사람들이 우루루 몰려갔습니다. 당시 싸운 일은 없었습니다. 서로 말렸는데, 피고인의 딸도 나와서 말렸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당시 E가 넘어지는 것을 본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스스로 넘어졌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증인은 F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스스로 넘어졌습니다”라고 대답하고, “E, F, G을 피고인이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는 것을 증인은 보았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오히려 그분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피고인은 가만히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증인은 처음부터 다 보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H이 먼저 피고인에게 달려갔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며, “피고인이 H을 교통정리지시봉으로 때린 일은 아예 없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때린 사실은 없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이 멱살을 잡히고 끌려 다녔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C가 H, F, E, G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의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와 싸움을 목격하기 시작하였을 뿐 집 밖에서 처음부터 목격한 것이 아니었고, C가 H이 있는 주차장으로 먼저 다가가 H을 교통정리지시봉을 때리고, E, G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고,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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