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3. 18. 14:30경 전남 순천시 왕지로 21 소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314호 법정에서 2015고단2129호 D에 대한 업무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각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다.
위 사건 중 업무방해 부분의 공소사실 요지는 ‘위 D이 2015. 9. 5. 12:30경 피해자 E 운영의 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위 식당 문을 세게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들은 위 사건 목격자들로서 당시 목격한 사실에 관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검사의 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안으로 들어온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밖에서 소리는 들렸는데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② “당시 피고인이 큰소리로 노래를 부른 사실은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밖에서는 소리를 들었지만 식당 안에는 안 들어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③ “증인은 2015. 10. 5.자 경찰진술에서 ‘당시의 상황을 말해 보세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저는 일행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D이 술에 취해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짜고짜 식당 언니에게 씨발년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큰소리를 내서요, 그리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무슨 노래인지는 모르겠지만 혼자 흥얼대면서 큰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와 일행들은 D을 쳐다보며 식사를 멈추었습니다, 그때 식당 언니가 식당 안에서 왜 이러냐고 하면서 D을 식당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D은 식당 안으로 들어오면서 고함을 질렀고 식당언니에게 욕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지요”라는 질문에"제가 지구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