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3,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2, 3, 4, 5, 갑 7호증의 1, 2, 3, 4, 갑 9, 10, 15, 20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김포시 H 답 1,157㎡에 관하여는 피고 C과 피고 E 앞으로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I 전 2,540㎡에 관하여는 피고 D과 피고 B 앞으로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며, J 전 82㎡에 관하여는 피고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이하 위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B과 친구사이인데, 피고 F는 피고 B의 모친이고, 피고 C, D, E은 피고 B의 동생들이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상가를 건축하기로 하고 2011. 9.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데, 당시 원고가 김포시 K을 소재지로 하여 'L‘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을 하고 있었던 관계로, 피고 B은 위 상가 신축과 관련하여 원고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3. 5. 27. 피고 B에게 상가 5동의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해 견적외 공사와 상수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여 공사금액을 496,054,160원으로 기재한 견적서와 각 공사내역을 기재한 내역서를 송부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는 2013. 6. 11.자로 공사금액을 600,000,000원, 착공일을 2013. 6. 11., 준공일을 2013. 10. 30.로 하여 수급인이 ‘L’로 기재된 공사하도급계약서(이하 ‘2013. 6. 11.자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는데, 도급인란에는 'B외 4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서 외에도 공사대금 720,000,000원, 착공일을 2013. 6. 30., 준공일을 2013. 11. 30.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