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동물산 주식회사(이하 ‘원동물산’이라 한다)는 2013. 6. 5. 사천시 C 공장용지 1,803.3㎡(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1항 토지 부분, 이하 ‘이 사건 공장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9. 25.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동물산은 2012. 7. 23. 원고 A과 사이에 원동물산이 원고 A에게 이 사건 공장 부지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장 신축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착공일을 2012. 7. 23., 준공일을 2012. 8. 18., 공사금액을 314,600,000원으로 각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동물산은 2013. 3. 16. 원고 주식회사 도원전기(이하 ‘원고 도원전기’라 한다)와 사이에 원동물산이 원고 도원전기에게 이 사건 공장 신축 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에 관하여 착공일을 2013. 3. 16., 준공일을 2013. 5. 30., 공사금액을 118,800,000원으로 각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동물산은 2013. 3. 15. 원고 부원기건 주식회사(이하 ‘원고 부원기건’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동물산이 원고 부원기건에게 이 사건 공장 신축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부분에 관하여 착공일을 2013. 3. 15., 준공일을 2013. 6. 30., 공사금액을 104,500,000원으로 각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들 외 4인의 이 사건 공장 신축 공사의 시공사들은 2013. 9. 3. 시공사들이 연합하여 이 사건 공장 부지에 관하여 유치, 점유를 하되, 이에 따른 비용은 개별 각출하여 지급하고, 관리 대표자를 원고 도원전기로 선정하고 대리인으로 D을 둔다는 취지의 유치점유 공동관리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관리 합의서’라 한다). 바. 그런데 원동물산의...